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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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부가46015-157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410-2500,1999.08.20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