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 A와 개인 B는 각자 지분이 50%씩인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1990년부 터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이번에 이 건물 일부(전체면적의 1/12)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법인 C는 개인 A의 지분전부(50%)를 인수하여 인 수하기 전과 동일하게 법인 C가 사용중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개인 B 와 공동으로 임대업을 계속하려 함.
- 공동사업장을 개인 B와 법인 C가 각기 따로 관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 증을 개인 B와 법인 C 명의로 각 50%씩 발행하거나 받아야 하는 등 너무 복 잡하여 가능하다면 종전과 같이 개인 B와 법인 C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려고 함.
(질의사항)
- 질의1) 사업자등록을 개인 B와 법인 C의 공동사업이므로 기존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를 A, B에서 B, C로 정정하면 되는지와 종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를 A, B공동사업에서 B단독사업으로 정정하고, 법인 C는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 종목추가를 하고 임대와 관련된 영수증을 50%씩 발행하거나 받아야 하 는지.
- 질의2) 개인 A가 법인 C에게 양도한 부동산 지분 중 건물 가격에 대해 공동사 업자 A, B가 법인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질의3) B와 C 공동사업일 경우, 법인 C의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 서를 발행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4,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32,1996.08.27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