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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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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633생산일자 2000.07.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66, 1992.6.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닭과 부재료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함께 랩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 내용품은 생닭(54%), 인삼(10%), 쌀(10%), 마늘(1.5%), 대추(1.%), 마른밤 (4%), 육수(8%)로 구성돼 있음.

(질의사항)

 - 위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180, 1991.9.10

【요약】

닭고기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당사는 농수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서, 양계업자로부터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를 구입하고 시장에서 밤, 대추, 인삼, 찹쌀을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삼계육과 함께 용기(트레이)에 담아 비닐랩으로 포장하여 삼계탕이라는 품명으로 판매하는 바, 동 재화의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며, 동 재화가 부가세 예규(22601-1578, 1990. 12. 3:면세 재화를 혼합하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와 동일 성격의 재화인지.

【회신】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