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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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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78생산일자 2000.07.15.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29, 1991.12.10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에서 경영자문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여러 사업을 경영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사업자에게 양도 승계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