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사업현황은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공장이 구미에 있음.
- 구미 공장의 사업내용은 A사업부문, B사업부문, C사업부문, D사업부문, E사업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중 E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함.
- E사업부문에 관련된 유ㆍ무형고정자산, 재고자산,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 외상 매출금, 기타 제3자에 대한 영업상의 미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설정된 물 적 담보권을 양도함.
(질의사항)
- 위 사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3, 1999.1.13
【질의】
1. 사실관계
미국법인 A의 한국지점 갑은 1981년에 설치되어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은 반도체사업부문과 항공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종업원은 17명임. 이 중 16명은 반도체사업부문에, 나머지 1명은 항공사업문에 각각 소속되어 있음. 이와 같이 두 사업부문은 구분되어 있으나,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산 또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할 수 없음.
갑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을과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 자신의 반도체사업부문에 속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16명의 직원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함. 을에게 양도되는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자산
- 유동자산 : 현금과 예금,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선급비용
- 고정자산 :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기타보증금,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및 임차개량권
(2) 부채
- 유동부채 :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및 미지급비용
- 고정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한편, 을과의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된 갑의 항공사업부문 소속의 직원 1명은 역시 A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병으로 고용승계됨. 그러나, 갑의 항공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또는 부채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항공사업부문 소속직원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되지 아니하였음) 병에게 양도되는 항공사업부분 관련 자산과 부채는 전무함. 갑은 방도체사업부문과 항공사업부문을 을과 병에게 각각 양도한 후 곧바로 청산될 것임.
2. 질의 내용
이와 같이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두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일부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1인의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과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경우, 당해 거래가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됨.
(이유) 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종업원은 포괄적 승계의 대상이 도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일부 종업원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즉,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됨.
<을설>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음. 즉,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종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영위되어 온 경우에는 그 수종의 사업 전부가 양도되어야 함.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영위해 온 두 개의 사업부문 중에서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되는 이 건 거래는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일부의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59, 1997.11.1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가치가 있는 일체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특허권등의 무형의 재산과의 거래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국세청의 예규회신상에 나타난 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판단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회신】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