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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05생산일자 2000.07.18.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93, 2000.7.5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당사는 쥐등 실험용동물을 유전자를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등에 유 상으로 제공하려 함

(질의사항1)

 - 위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12조1항1호 동시행령 28조 2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2)

 - 법인설립전에 이미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할 금형이나 특허권 등을 취득 하였는바, 그 소유자로부터 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려 고 함.

(질의사항2)

 - 질의1) 금형등 소유자가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을 피하려면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특허권 등 무형자산 및 금형등 고정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당법인이 매입증빙을 구입하는데 있어 금형과 특허권등 소유자가 비사 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정식증빙은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건 거 래가 입증할 증빙의 구비방법

 - 질의3) 위 질의2)와 관련하여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동시행령 89조2항에 의 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 38조, 39조 동법 61~64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율로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기준일중 3년간의 실적이 없고 최근에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미래가치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93, 2000.7.5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