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건축설계 및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건축설계법인으로 99년 12월에 회사사옥을 구입하면서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바 있음.
- 사옥용건물 구입일이 속하는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수입금액중에서 98년12월31일 이전 계약으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감리용역 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법률 개정으로 99년1월1일부터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 이 전환된 회사가 99년12월에 사옥을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을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 질의2) 위 질의1)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경우(갑설에 따를 경우) 안분계산방법
(갑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을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
련된 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② 삭 제 (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80. 12. 31 개정)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93. 2. 26 단서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