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조당근과 건양배추를 중국에서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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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조당근과 건양배추를 중국에서 단순 가공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745생산일자 2000.07.22.
AI 요약
요지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414, 1987.3.11당근을 끓는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수입하는 업체임.
- 건조당근 제조공정도
당근→다듬기→세척→증숙(90℃~95℃ 4분)→냉각→절단→혼합(포도당 or 설탕 5~7%)→탈수→건조(70~75℃)→선별→포장
- 건양배추 제조공정도
양배추→다듬기→세척→절단→증숙(90℃~95℃ 2분)→냉각→혼합(포도당 or 설 탕 5~7%, 소금 2%)→탈수→건조(70~75℃)→선별→포장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농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414, 1987.3.11
당근을 끓는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