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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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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1792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은 당해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은 당해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100% 수출업체로서 2000.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 간

영세율매출

일반매입

재 고

2000년 1월

1,000

2,000

1,000

2000년 2월

1,000

2,000

2,000

2000년 3월

1,000

2,000

3,000

(질의사항)

 - 2000. 1. 및 2월분에 대한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 의함.

     〈갑설〉 2000. 1. 및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에는 영세율매출 2,000과 총매입액 4,000 중 동 기간중 매출액(2,000)에 상당하는 2,000에 해당하는 매 입세액만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환급받지 못한 재고보유분 2,000에 대하여는 예정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 로 신고하여야 함.

     〈을설〉 2000. 1. 및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에는 영세율매출 2,000과 총매입액 4,00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야 함.

      재고로 보유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93.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