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하는 빌딩을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갑 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는 을외 1인이 당해 임대사업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였음.
- 그러던중 2000.8.30 공동사업자 갑이 그의 지분 전부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그와 특수한 관계있는 법인인 서울시 중구 남대문 소재 ○○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일부가 법인으로 교체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계 규정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지분중 법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사업자등 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물론 모든 거래사실을 그 법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 만 별도 수수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구분경리하여 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 1235-2025, 1978. 5. 23.; 부가 46015-93, 1995. 1. 12.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해야 함.
○ 부가 22601-103, 1988. 1. 19
① ○○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②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 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③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 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동 배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