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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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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09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자(이 건의 경우 부자)인 사업자간에 주유소를 증여한 경우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2000.01.0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귀 질의의 경우 부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01,2000.06.19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처가 남편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