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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시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1835생산일자 2000.07.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및 다단계판매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함)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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