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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71생산일자 2000.08.03.
AI 요약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종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된 것)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 해당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면제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인 ○○여객터미널은 ○○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시외버 스터미널 사업자로 선정되어 1999년 3월 22일 건물을 준공하여 ○○시로 기 부채납 하였고, 기부채납시 건물과세표준의 10%인 7억 3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였음.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의한 사 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시설을 준공하여 자치단체에 귀 속시켰을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사항)

 - 당사의 경우 당시 법규정이 1종이 아닌 2종으로 분류된 여객터미널 사업인데 당시 법규정에 의하면 100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2종 시설이라 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1종 시설과 같은 면제대상 자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