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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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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88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장 내에 전시판매장을 두고 동 전시장에서 국ㆍ내외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도자기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매 출전표를 발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규 정하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2, 2000.1.20

【질의】

(질의 1)

본인은 컴퓨터를 도매ㆍ소매하고 있음. 컴퓨터를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자는 휴대폰을 도매ㆍ소매하였음. 휴대폰을 300만원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동시에 휴대폰 가입비 20만원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발행금 50만원으로 하여 5만원(500,000× 1%)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회신】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