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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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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94생산일자 2000.08.05.
AI 요약
요지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회신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도매시장내에 서 농·어민으로부터 물건을 수집하여 상장시키는 수집상의 업태가 도매업인지 아니면, 소매업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1,1994.03.16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885,1994.04.28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379,1994.07.05

1.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