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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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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행위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생산일자 2000.01.04.
AI 요약
요지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