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본부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지하6층 지상20층 사옥의 임대를 시행하 고 있으며, 입주사에 공용교환기를 통해 전화회선을 공급하고 전화요금 납부 등의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임.
- 지금까지는 전화회선의 공급 및 요금납부 등의 업무를 용역의 공급이라기 보 다는 통신사업자와 입주사를 대신한 요금대납으로 간주하여 통신사업자가 청 구한 부가세에 대해서만 입주사별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징수하 고, 그 외 면세전화요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요청업체에 한하여 영수증을 발행 해 왔으나, 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의 시행으로 인해 입주사에서 면세전화요금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 우리 본부에서 제공하는 전화회선 및 요금대납 등의 업무를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입주사의 요청대로 면세전화요금에 대 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09,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