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 9 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 1 호와 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80.12.31 개정)
○ 제 9 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 1 항 제 4 호 및 영 제22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6.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95.3.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 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