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주택은 방이 1층 10개, 2층 7개, 3층 10개의 주택으로 하숙으로 영업을 하 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하숙집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91. 12. 31 개정)
1. 건설업
1의 2. 소비자용품 수리업 (92. 12. 31 신설)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 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9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61, 1997.02.19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