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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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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39생산일자 2000.08.22.
AI 요약
요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건물을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어 동법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당해 건물의 임대에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설립한 1999. 4. 1부터 과세사업을 영위코저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을 개 시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1999년 2기에 속하는 8월부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을 영위하게 되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던 중 2000. 1.부터는 공장 1,638㎡ 중 614.87㎡를 임대를 개시함.

(질의사항)

- 과세 면세 겸업자가 공장일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상방법

    〈갑설〉 1999년 1기 환급받은 세액에서 총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비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의 비율로 재계산함.

    〈을설〉 1999년 1기 환급받은 당초 세액에서 총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비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병설〉 2000년 1기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므로 환급받은 총세액에서 기왕 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총 건물에서 임대건물 면적비율 로 안분계산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내역을 재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