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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등의 권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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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2049생산일자 2000.08.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 또는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 또는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귀 질의의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 소유자 주식회사 “갑”과 관리 및 사용인 주식회사 “을”과의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는 받지 않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받기로 함.

 - “갑”과 “을”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을”은 단지 벤처기업임.

(질의사항)

 - 질의1) “갑”과 “을”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대 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 부가가치세법상 이상이 없는 것인지.

    - 질의2) “갑”과 “을”이 일상적인 비용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월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교부않고 무상제공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