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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시회ㆍ박람회 등을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97생산일자 2000.08.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33, 1999.3.9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2.4.26 ~ 5.19(24일간) 우리 지역 ○○군 ○○도에서 국제꽃박람 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99.3.19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임.

 - 화훼관련 문화예술의 진흥과 국제수준의 화훼기술을 도입함으로서 충남의 화 훼산업 발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림된 단체임.

(질의사항)

 - 질의1) 박람회관련 휘장사용권을 후원ㆍ협찬업체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후원ㆍ 협찬금을 받는 사업의 경우 후원ㆍ협찬금 납부자에게 과세여부

 - 질의2) 박람회장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일정액의 관람료를 받는 사업의 경우 입장료에 과세여부

 - 질의3) 회장내 식당, 간이 매점등의 시설을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 의 경우 임대료 납부시 납부자에게 과세여부

 - 질의4) 회장내 주차장운영을 전문업체에게 위탁하고 일정한 위탁료를 받는 사 업의 경우 주차장 전문 운영업체의 위탁료 납부시 위탁업체에게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