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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123생산일자 2000.09.01.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31, 2000.8.21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과 콘도미니엄, 스 키장을 겸업하는 업체임.

(질의사항)

 - 질의1) 청소년 수련시설을 인가받아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 공되는 음식, 숙박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음식용역에 사용되는 집단 급식소를 청소년 수련시설내에 별도 설치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스키장내에 있는 시설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부가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구분경리를 할 경우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음식용 역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인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에 의거 비과세임.

   (을설)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이라도 청소년 수 련시설 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과세임.

 - 질의2) 스키캠프등 학생단체가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이용하였을 경 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31, 2000.8.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