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0년 1월부터 청주시 ○○어린이회관내 유원시설(동력에 의해 움직 이는 어린이 놀이기구)을 △△시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99년도까지 동 시설의 운영주체였던 △△시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었으나 동 유원시설이 본인에게 위탁되면서 운영주체가 민간으로 바뀜에 따 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발생함.
(질의사항)
- 질의1) 유원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의 사업자가 수탁받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질의2)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①사업주가 수입금액(유원시설이용요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국가에 납부
②사업주가 수입금액(유원시설이용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서 유원시설 이 용자로부터 별도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유사사례
○ 조법 1265.2-1287, 1982. 11. 2
재단법인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순히 공원입장료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원에의 입장은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것이나, 공원법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주차장 등)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