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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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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적 사업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9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572, 1990. 12. 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