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월합계영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20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