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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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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226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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