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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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부가46015-230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