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질의회신
부가46015-242생산일자 2000.01.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문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문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