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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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의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248생산일자 2000.01.27.
AI 요약
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16, 1999.2.12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6, 1999.2.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