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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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92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5, 1999.8.6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여 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귀 질의의 찰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 46015-101, 1996. 4. 18.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