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업무)
①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국외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특수용지ㆍ특수인조물ㆍ특수강인물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 기타 계약에 의한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생산의 도급, 기술제공등을 포함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중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ㆍ1ㆍ29]
○ 한국조폐공사법 제13조 (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 공사는 내규에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