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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율의 제고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강습권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07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율의 제고 및 연회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강습권을 취득원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강습권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율의 제고 및 연회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강습권을 취득원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강습권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용카드업과 관련없이 강습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