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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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부가46015-310생산일자 2000.02.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