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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여부
부가46015-311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61, 1998.7.10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 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61, 1998.7.10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 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