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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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12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 고철 등)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고철 등을)을 산업ㆍ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