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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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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14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제지공장에서 제조공정상 발생된 나무껍질을 수거하여 함마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양축업계ㆍ과수원예재배업계ㆍ양란재배업계ㆍ유기질비료공장 등 특수시설재배업계의 상토제조 및 토양 PH조절제로 이용되는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제지공장에서 제조공정상 발생된 나무껍질을 수거하여 함마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양축업계ㆍ과수원예재배업계ㆍ양란재배업계ㆍ유기질비료공장 등 특수시설재배업계의 상토제조 및 토양 PH조절제로 이용되는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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