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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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315생산일자 2000.02.15.
AI 요약
요지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숙박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예약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숙박예약금을 당해 대행업자의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숙박예약금은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