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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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243생산일자 2000.09.19.
AI 요약
요지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