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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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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276생산일자 2000.09.2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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