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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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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82생산일자 2000.09.21.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사례가 있어 보내드리오니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87, 1996.9.2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7, 1996.9.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