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금액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59, 1999.7.8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로부터 단말기판매대가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이를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7, 1999.7.30
【질의】
본인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으로서 본사에서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임. 대리점의 영업성격상 단말기를 판매하고 본사의 공과금(보증금, 장치비)을 소비자로부터 수납(현금 또는 은행신용카드)하고 단말기의 매입금액과 공과금을 본사에 납부하고 있음.
차후에 소비자가 가입해지시 반환되는 것이며 장치비는 통신가입비로 본사에 입금되고 있음.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판매시 단말기 금액과 공과금을 동시에 수납(현금 또는 신용카드)하고 있어 이에 신용카드 전표상에 별도의 공과금(보증금, 장치비)을 구분표시 하지않고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시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을시 신용카드 전표로 인한 부가세신고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세매출과세표준은 신용카드전체금액(신용카드전표상 별도의 구분없이 끊었기 때문)으로 하고 매입은 본사에서 단말기금액과 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함.
<을설> 부가세매출과세표준은 신용카드 발행금액(공과금 포함해서 발행)중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한 판매금액(단말기 공급가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부가 46015-122, 1995. 1. 14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