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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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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3295생산일자 2000.09.21.
AI 요약
요지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거래징수 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의 청구나 지급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