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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기물의 매립・소각함에 있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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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의 매립・소각함에 있어 부담하는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99생산일자 2000.09.23.
AI 요약
요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51, 1997.8.22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51, 1997.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