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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 여부
부가46015-329생산일자 2000.02.07.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7 [합병등기일전 실제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98. 8. 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7, 1999.3.18

【질의】

1. 당사는 ○○시에 소재한 (주)○○으로 1998. 12. 14부로 ○○도 ○○시에 소재한 (주)○○합성을 흡수합병하였고 그 합병등기는 1999. 1. 2로 예정되어 있으며 합병등기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주)○○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교부받은 상태임. 당사의 부가세신고와 관련하여 신규로 발급받은 (주)○○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태)으로도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능하고 총괄납부승인의 변경 또한 가능한지.

2. 당사는 본점외 1개 지점을 가진 법인으로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회사임.

당사는 금번 1998. 12. 14부로 A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등기는 1999. 1. 2로 예정

당사는 A사의 사업장을 당사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사전 교부받았음(A사의 종전 사업자등록증도 아직 소멸되지 않았음).

(질의사항)

① 당사가 합병기일 이후(1998. 12. 14)의 세금계산서를 A사의 지점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② A사가 당사를 포함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재소비 22601-687, 1990. 7. 16)을 참조하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것임.

(참조 : 재소비 22601-687, 1990. 7. 16)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22601-938, 1990.7.11

【요약】

법인간의 흡수합병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질의】

합병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의 거래분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소관세무서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명의 위장사업에 해당, 매입세액 및 기납부세액은 실질사업자 명의로 경정하여 공제하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질의함.

(갑설)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부가가치세법 6-2-1의 2…21(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적용)

(을설)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재무부 예규(소비 22601-860, 1987. 11. 2)

【회신】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는 것임.

동지: 소비 22601-687 (1990. 7. 16)

○ 부가22601-221, 1998.2.4

【요약】

피합병법인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경우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종합건설업 면허업체인 합자회사 ○○건설이 (주)○○건설(건설업 면허 없음)에 상법상 정상적인 합병절차에 의하여 1988. 1. 10 (주)○○건설은 해산등기되고 (주)○○건설에 흡수ㆍ합병되었음. 합자회사 ○○건설은 건설부의 합병인가 승인전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조합에서 하자보증서 발행은 합자회사 ○○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되므로 공사대금 수령시는 해산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합자회사 ○○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공사대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주)○○건설 명의로는 공사대금수령이 불가능함. 이러한 경우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1988. 1. 11 이후 해산등기가 이루어진 합자회사 ○○건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제출자(즉, 부가가치세 신고자와 법인세 계상자)는 누가 되는지.

1. (주)○○건설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함.

(이유) 합자회사 ○○건설은 비록 건설부의 합병인가 승인전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졌고 또한 (주)○○건설은 모든 채권, 채무가 포괄승계되고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주)○○건설이 합병등기일 이후인 1988. 1. 11 이후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2. 거래상대방의 문제는 무엇인지.

【회신】

1. 질의 1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