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사업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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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부가46015-3303생산일자 2000.09.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이란 금융기관이 당해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219, 99.7.30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222, 99.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