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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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부가46015-330생산일자 2000.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사업용 건물 포함)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시기(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잔금일자)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