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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부가46015-336생산일자 2000.02.07.
AI 요약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 타당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가의 수령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8.12.31.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6【통신요금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통합청구의 방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99.4.8. 직제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97ㆍ8ㆍ28>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통신ㆍ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0>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97ㆍ8ㆍ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0, 97ㆍ8ㆍ28>

[전문개정 95ㆍ1ㆍ5 법490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ㆍ3ㆍ5>

1. 전화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시내전화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역무

나. 시외전화역무 : 통화권간의 전화역무

다. 국제전화역무 : 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역무

2.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ㆍ부호ㆍ문언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임차한 국내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7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5. 기타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 [전문개정 95ㆍ4ㆍ29]

나. 유사사례

○ 부가46415-2741, 1999.9.8

【질의】

1.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TRS)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6(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당사는 주파수공용통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가입자가 가입청약시 전체적으로 통신요금통합청구를 요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지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실제 주파수공용통신용역을 제공받는 장소(지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후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