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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379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련한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877, 1999.12.14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877, 1999.12.14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