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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대가를 정해진 환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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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대가를 정해진 환율에 의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380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58,1999.0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